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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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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회원사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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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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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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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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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 추첨을 통한 보상금 혜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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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2 및 법인세법 제 16조에 의거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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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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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이체와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결제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경우 자동 발행됩니다.
② 회원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기로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③ 발행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영수증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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