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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회원사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 추첨을 통한 보상금 혜택이 있습니다.
▲ 판매자(사업자)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2 및 법인세법 제 16조에 의거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① 계좌이체와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결제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경우
   자동 발행됩니다.
② 회원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기로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③ 발행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영수증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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